동포자녀의 한국어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ctive and Creative Kids 바우처 사용 안내

호주한국학교는 NSW주 정부의 Active and Creative Kids program에 activity provider로 정식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들께서는 수업료(홈페이지 입학안내 참조)를 납부하실 때 아래와 같이 Active and Creative Kids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가족수당A (Family Tax Benefit Part A) 수급자 가정에 한해 한 학생당 50불짜리 바우처를 연간 2회(텀1 초, 텀3 초) 발급하게 됩니다.

<바우처 신청자격>

가족수당A (Family Tax Benefit Part A)를 받는 가정에 한해 자녀가 만 4.5세에서 18세까지의 학생(킨디~12학년)으로서 메디케어 카드 소지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각 학생에 대해 연간 2회(텀1 초, 텀3 초) 각각 50불의 바우처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방법>

2024년 2월부터 MyServiceNSW Account와 학부모의 신분증명서, 학생의 메디케어 카드 디테일을 갖고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MyServiceNSW 사이트에서 applying for Active and Creative Kids voucher를 입력하시고

1. 해당 링크를 따라가 신청 자격조건과 activity type(Languages)을 확인하기
2. ‘Apply online’ 버튼 누르기
3. 본인의 MyServiceNSW 계정에 로그인 또는 가입하기
4. 바우처 신청하기

<바우처 사용방법>

1. 바우처를 신청하여 프린트 아웃 하기 (바우처에 학생의 영문 이름과 바우처 번호 나옴)

2. 바우처에 학생의 한글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반 이름(학급 편성이 된 경우)을 추가 기재하여 호주한국학교 (The Australia Korean School Inc) 수업료 납부 시에 바우처 제출하기

3. 바우처는 매년 상반기(텀1~텀2)에 1회, 하반기(텀3~텀4)에 1회씩 연간 2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 바우처와 함께 수업료 차액(수업료에서 바우처 금액을 뺀 액수) 납부하기

수업료는 등록자녀 수에 따라 할인 적용되므로 가령 2자녀가 모두 바우처를 사용할 경우 해당 할인 수업료에서 100불(50 X 2명)을 뺀 차액을 현금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학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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