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한국학교 학부모회 회칙
총칙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은 ‘호주한국학교 학부모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Australia Korean School Parents’ Group’으로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호주한국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호주한국학교의 재정확보에 도움을 주고 동 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것을 그 주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의 운영은, 이 회칙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2 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회가 결정·시행하고 임원진이 그 내용을 다음 정기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회원
제 4 조: 호주한국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한 적이 있는 모든 학생들의 부모는 자동으로 본 회의 회원이 된다.
임원
제 5 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 명
부회장 1 명
총무 1 명
회계 1 명
제 6 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한편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7 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총무는 회장을 도와 회무를 집행하고 회의록과 회원명부 등 문서를 보관·관리한다.
제 9 조: 회계는 본회가 조성하는 자금을 관리하고 그 수지를 결산하여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회장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회를 학반 또는 거주지역 별로 구분하여 분회를 만들고 분회장을 두어 활용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과 임기 및 탄핵
제 11 조: 회장은 임원회 또는 회원 3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총회 참석회원 최다수의 지지를 받은 자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부회장, 총무 및 회계는 회장이 회원들 중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장은 본 회의 대표로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과실을 범하는 경우 회원 5 명 이상의 발의와 회장을 제외한 회원 10 명 이상이 참석한 정기 또는 임시 총회 참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장 이외의 임원은 심각한 과실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회의
제 15 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5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정기 및 임시총회 일자는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며, 최소한 개최일 2 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 16 조: 총회는 회원 10 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본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이외의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17 조: 임원회는 본 회칙 제 5 조가 정하는 임원들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 18 조: 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최종 의결권을 갖는다.
부칙
제 19 조: 본 회칙의 개정안은 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5 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 참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0 조: 이 회칙은 2004년 7월 31일 총회에서 승인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